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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 - 생존권의 실천 원리

by 버찌야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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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생존권의 원칙을 밝혔다. 여기서 생존권이 가지는 실천 원리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사회복지의 증진, 자활 자립, 소득 재분배, 사회적 통합 등이다.

 

 생존권의 실천 원리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국민을 사회적 사고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이겨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사회복지 증진은 인간이 추구하는 안녕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소득,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 등이 있다.

 

 생존권 실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립적인 인간다운 삶이다. 인간은 다른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의존적으로 살기보다는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꾸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이 있다. 이러한 법의 영역에서 국민들의 자립의지를 키우고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과 서비스를 구비하고 있다.

 소득 재분배는 생존권 보장을 실천하기 위한 통로이다. 국가는 소득 재분배의 재원을 조세법이나 다른 사회정책수단을 통해서 이루게 하고 사회복지법에 의한 소득 재분배는 보다 대규모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이런 소득재분배 중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것이 공공부조이다 공공부조의 대상자들은 그들의 기여에 근거하지 않고 근로능력의 부재, 소득의 부재, 저소득 등의 이유만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존권 보장은 사회적 통합을 이룬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보이는 삶을 통해 인간과 인간의 계층적으로 물리적인 차이를 갖게 되며, 그로 인한 위화감이 존재하고 사회구성원들 간에 이질감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질감은 사회의 동질성을 저해하고 사회적인 결속력과 협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결국 사회는 정체되거나 붕괴할 수도 있고 그로 생존권의 보장이 위협을 받는 어려움을 겪게 되며, 계층 간에 합리적이고 평등한 보장을 생존권에서는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적인 통합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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