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과실책임주의)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민법은 각 인격에게 명확한 이익범위를 보장한다. 이것이 곧 권리이다. 권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므로 사적 소유권의 독점적 배타성을 ‘소유권 자유의 원칙’ 또는 ‘절대의 사소유권 원칙’이라고 부른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자유로운 인격인 각 개인은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상실한다. 이러한 권리를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이 이 원칙이다. 과실책임주의는 위와 같은 자유들은 시민사회 내에서 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즉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다.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을 때, 즉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고 타인의 생활권에 간섭하지 않았을 때에 그 범위 안에서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권 즉, 인간의 권리란 무엇일까 먼저 권리는 어떤 일을 자유로이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법률적으로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그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뜻한다. 인권의 경우 인간이 시민사회 내에서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당연한 권리를 뜻한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이 포함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소송법 상의 원칙으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한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중형변경에 겁을 먹고 상소를 단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상소권을 보장하려 하는 의도가 있다. 이 때 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형의 추가와 종류의 변경,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삭제와 기간의 연장, 몰수, 추징과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과 치료감호 등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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