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상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사회복지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라고 한다.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는 각 나라의 발달 정도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성숙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복지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쟁취하는 과정에서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가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가 성장·발전함에 따라 복지대상자들의 복지욕구들을 충족시킬 재정적 역량이 커져 왔기 때문에 수급권의 내용과 체계가 발전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변화에 대한 복지대상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국가의 법적·행정적 복지 조치들이 계속 강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는 실제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실제적 권리는 문서로 보장된 권리로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인 사회보장수급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구체적 실현을 위한 하위법령으로 재정된 사회복지 관련법에 따라 개인이 사회복지급여를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이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로 볼 수 있다. 실체적 권리의 내용에는 수급자격, 수급권자, 급여 종류,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청구권 등이 이에 속한다.
수속적 권리는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불평등에게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수급권 보장의 목적에 알맞게 진행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수속적 권리는 복지급여에 대한 권리가 아니므로 1차적 복지가 아닌 적법 수속 절차의 일반적 권리로 2차적 복지권이라 할 수 있다. 수속 전에는 정보, 상담, 기관 이용 에 대한 권리 등이 이에 포함되고, 수속 단계에서는 신청, 조사, 결정, 실시 등의 과정에서 복지대상자가 적절하게 취급받아야 하는 권리들이 포함된다.
절차적 권리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실체적 권리의 실현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 이의 보전, 이행, 강제를 구속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앞에서 말한 실체적, 수속적 권리에 대해 부당함을 당하게 되었을 때 구제를 요구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심사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절차적 권리에는 사회복지급여 등의 쟁송권, 사회복지행정참여권,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등이 있다.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은 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청구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고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사회복지행정참여권은 사회복지행정 과정에서 대상자나 국민이 참여할 권리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입법 청구권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구체적 법률이 재정되지 않았거나, 제정되었더라도 그 법률이 생존권 실현에 불충분한 경우, 사회복지입법을 추진하거나 그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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