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원리는 보험의 원리, 보상의 원리, 부조의 원리, 원조의 원리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의 원리는 미래에 발생할 생활상의 특정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각각 일정한 기여금을 지불하고, 자기에게 생활상의 그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되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보험의 원리에 근거한 사회보험법에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상의 원리는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활동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이 빈곤하게 될 때. 그들 본인과 가족 또는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정을 재원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의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보상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입니다.
다음으로 부조의 원리는 개인의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국가의 재정에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원리를 말하며, 즉 자립상실자, 소득능력 결여자, 소득능력의 미 확립자 등 사회적으로 요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원리입니다. 부조의 원리에 의한 현금급여 대상자는 반드시 자산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조의 원리에는 부조의 원리를 전제로 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인 상담, 생활지도, 재활서비스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업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선도, 직업보도, 재가복지,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한부모가족복지, 의료복지, 사회복지기관운영, 정신질환자와 한센병력자 등의 사회복귀에 관하 사업,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원조의 원리에 기초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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