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의 구성요소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수당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제도로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험 방식으로 대비하여 소득을 보장하며, 국민의 변화를 예방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을 44대 보험이라 하며 2008년부터 5번째 보험으로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공공부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항에서,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공공부조는 사후적으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에는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며 그 외 의료급여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서는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2012년에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로 개정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의 사회서비스 범위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을 포괄하며 이와 관련하여 상담, 재활 관련 시설의 이용과 돌봄, 정보의 제공,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의 급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회수당이란 거주요건 및 시민권이나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공공부조와 달리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받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인구학적 특성만 갖추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데모드란트’라고도 부릅니다. 재원은 국가의 일반 조세에 의해 충당됩니다. 사회수당의 종류에는 아동수당, 가족수당, 장애수당, 노령수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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