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부조는 강제 규범,, 행위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법률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이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과 함께 실시되지만 다음과 같이 구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양 제도의 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부조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 가능하지만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 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둘째, 이념적 성향을 상대적인 관점으로 비교하면 공공부조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개입하므로 선별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적당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보험사고를 당할 때 급여를 제공하는 점에서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셋째, 두 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공공부조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취급하여 일단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차별평등주의라고 한다면, 사회보험은 급여의 제공에 있어 가능한 한 기여금에 비례하거나 혹은 가입연한에 비례하여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대상 면에서 공공부조는 소수의 빈곤층이 주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일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섯째는 수급자격요건인데,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보험은 기여금과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부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고 하지만,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그리고 사회적 자원의 정의로운 배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사회적 최소한의 수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곱째는 수급권의 성격과 연관하여 공공부조는 권리성이 약한 데 비하여 사회보험은 권리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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