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의 내용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에 대해 금지되는 행위는 제1호‘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3호‘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5호‘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6호‘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미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7호‘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제8호‘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9호‘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제10호‘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제11호‘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등의 내용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모형에는 지지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지적 서비스는 가족과 부모 자녀의 관계가 손상, 긴장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의 능력을 지지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로 지역아동센터, 상담사업, 미혼 부모를 위한 사업 등이 있습니다.
보충적 서비스는 가정 내의 부모양육이 부적절한 경우, 부족한 측면을 보충해 주는 서비스, 소득보완사업, 보육사업, 장애아동·비행아동복지사업, 학대 및 방임아동의 보호사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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