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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 금지 정리 및 완화 예정일

by 버찌야 202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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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19 일별 확진환자 추세가 500대에 접어들며 어느 정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5월 11일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5월 14일 다시 700명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지속되는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같은 방역수칙과 예방접종의 진행에도 따뜻해져 버린 날씨의 영향으로 나들이객이 증가해서인지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역 수칙 중에서도 중요하고 그 기준이 까다로운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5인 이상 집합금지란?

동아리, 동호회, 모임 등과 같이 친목 도모와 같은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약속, 합의된 일정에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적 모임에는 앞서 언급한 동아리, 동호회를 포함하여 야유회, 직장 회식(점심 포함), 돌잔치, 생일(회갑, 칠순잔치), 신년회, 집들이 등과 같이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 결혼식 전 상견례, 돌잔치 전문점, 결혼식장 같은 경우 예외 규정을 통해 인원을 제한함.

2.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외사항은?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가족과 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적 감염을 차단 및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4인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이라도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①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모임 가능)

③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들이 모이는 경우

⑤6세 미만의 영유아(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영유아 제외 4인까지 모임 가능)

⑥결혼을 위해 양아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8인까지 모임 가능)

⑦결혼식 및 장례식(단계별, 공간별 상이)

⑧행사, 각종 시험(단계별, 공간별, 목적별 상이)

⑨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리자가 운영하는 시)

3.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시 처벌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벌금, 과태료, 시설폐쇄,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모임 참여자에게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이를 방관하고 제재하지 않은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집합금지와 같은 행정명령의 위반은 확진자 발생 시에 치료비와 같은 비용의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5인 이상 집합금지 신고방법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해 위반한 영업장 및 모임을 발견하였을 시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관련 신고 가능 분야에는 자가격리 무단이탈, 밀폐, 밀집 접촉이 일어난 경우, 출입자 관리 위반 및 마스크 미착용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감염 차잔을 위한 신고 제안도 가능합니다.

5. 현재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은?

2021년 5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같은 방역조치에도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감염 대유행의 가능성을 염두하여 지역현장과 관계부처, 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2021년 5월 23일까지 3주간 유지하여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6. 5인 이상 집합금지 완화 예정일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1년 5월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유지될 예정이며, 연장된 기간이 일주일정도 남아 있는 현재(2021년 5월 15일(토) 일별 확진자 수가 700명대를 넘어섰기에 해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완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1년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조정 및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완화 조치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경상북도 예천, 의성 등의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이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단계 별로 집합 가능 인원이 8명까지(사적모임 포함)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No! 사적 모임 8인까지 집합 허용

국내 모든 지역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큰 모임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2단계를 시행 중이며, 나머지 구역의 경우 1.5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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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의 시범 운영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완화의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적용이 7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단, 6월까지 예방접종의 진행 상항과 일별 코로나 19 확진자 수(1000명 이내)에 따라 미적용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새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어 8인까지 사적 모임의 집합금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5인 이상 집합 금지 완화 예정 (+집합 금지 기준 정리)

지난 게시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이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시범 적용되었다고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No! 사적 모임 8인까지 집합 허용 국내 모든 지역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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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벌써 5월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풀리며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코로나19 일별 확진자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5월이 되면 어느 정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즐겁게 생활해야 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신입생들은 학교조차 제대로 등교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신입생이 된 친구들 조차 운동회, 축제와 같은 학교 행사들도 제대로 참여하고 즐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학생들만 힘든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평생의 하나뿐인 하루와 한해들을 아쉬움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잠깐의 즐거움을 위한 유혹에서 벗어나 다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모든 사람들이 방역수칙 지킴의 생활 속에서 함께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모두의 하루가 지금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로워지길 바라며 다음에는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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