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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복지론 성년후견제 정리

by 버찌야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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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1) 개념

정신적 장애나 치매로 인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들이 계약 등 일상생활에서의 법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장애인 및 노인을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과 독립성을 극대화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다.

 

(2) 성년후견 분류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에 따라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순으로 구분하는 다원론을 채택하고 있다. 후견의 유형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에 성년후견제도,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하되 거액의 금전 차용, 보증 등 중요 법률행위에만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정후견제도,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해서만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특정후견제도로 구분된다. 후견인의 수는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여 복수로 둘 수 있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3) 성년후견인의 직무제한

피성년후견인의 치료 등의 직무(정신병원, 다른 장소로의 격리 등)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이 결정할 수 없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4) 성년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직권 선임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가 신설되었다.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이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본인 스스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임의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라도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 가정법원은 임의후견 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발달장애인 성인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절차 비용과 후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5) 성년후견인의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철자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 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

 

(6) 성년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ㅡ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후견감독인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역할을 하는 후견감독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로는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시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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