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구직급여입니다.
1. 할당
▹구직급여 지급대상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180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58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고용보험법 제58조의58 경우 위법, 사업 상 손해, 장기간 무단결근, 전직(자영 업 포함) 등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음
2. 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① 지급방식 : 기준에 맞게 실비 지급
② 산정방식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음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 시 간 (8시간)
③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이직일 2019.10.1. 이후
3. 전달체계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실업상태 → 구직등록(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① 불인정 → 실업급여 신청 불가→ 심사/재심사 청구
② 인정 → 구직활동
→⑴ 조기 재취업, 광역 구직활동, 취업으로 인한 이사 시 각각 조기 재취업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지급
⑵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만료 →(미취업 시) 구직급여 연장 지급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4. 재원
▹구직급여의 재원 : 고용보험기금
① 고용보험기금이란?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하고 보험료·징수금·기금운용수익 등으로 기금을 조성
②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특성: 대량 실업, 고용 불안 등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해 당 연도 지출 소요를 초과하는 자금을 적립하며, 적립금은 금융기관·재정자금예탁이나 유가증권 매입 등을 통해 관리
- 적립규모 : 실업급여 계정은 1.5배~2.0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 은 1.0~1.5배를 유지
- 적립금의 운용 수익 : 근로자의 직업개발 능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지원, 실직 자 재취업훈련비용 등 지원, 직업능력개발 인프라의 확충
- 실업급여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예상 물가상승률(시행령 제105조)을 최소 요구 수준으로 하여 기금의 미래 예상 수입·지출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재정안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함(근거 법률 : 고용보험법 제84조 제1항, 2항)
③ 조성재원 : 보험료(고용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징수)
- 보험료율 :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 사항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 범위 내에 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구분하여 결정
- 보험료 부담비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규모별로 0.25%~0.84%)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실업급여 보험료(1.3%)는 노·사가 각각 보험료의 1/2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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